2,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내면 법원에 먼저 내는 돈은 207,800원입니다. 인지대 95,000원에 송달료 112,800원을 더한 금액으로,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인 소액사건을 종이 소장으로 낼 때의 계산입니다.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,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드는 보수로 이루어집니다.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값이고,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. 세 덩어리의 계산법과 근거를 정리했습니다.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.3초 요약① 인지대는 청구 금액 구간별 산식으로 정해집니다. 전자소송은 10분의 9입니다.② 송달료는 당사자 수 × 사건별 횟수 × 5,640원입니다. 소액 10회, 단독·합의 15회.③..